EU AI법, 8월2일 발효는 GPAI 처벌권…과징금 ‘매출 3%’까지

EU AI법의 고위험(high-risk) AI 시스템 규제가 오는 8월 2일 전면 시행된다는 관측이 업계 일부에서 돌고 있지만, 실제로 이날 가동되는 것은 고위험 조항이 아니라 범용AI(GPAI) 모델에 대한 집행·제재 권한이다. 고위험 조항은 이미 지난달 확정된 개정으로 최대 16개월 늦춰졌다.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지난 6월 29일 ‘AI법 간소화 패키지(디지털 옴니버스)’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발표했다. 유럽의회는 앞서 6월 16일 본회의에서 같은 개정안을 가결했고, 최종 법안은 7월 8일 서명돼 관보(Official Journal) 게재만 남은 상태다. 법률 자문사 DLA파이퍼와 프레시필즈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Annex) III에 속한 독립형 고위험 AI 시스템(채용 도구, 신용평가, 생체인식 등)의 의무 준수 시한이 2026년 8월 2일에서 2027년 12월 2일로 16개월 미뤄졌다. 의료기기·산업기계 등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AI 시스템은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반면 8월 2일 그대로 발효되는 조항은 따로 있다. 범용AI(GPAI) 모델에 대한 거버넌스 의무 자체는 지난해 8월 2일 이미 시행됐고, 여기 딸린 집행·제재 권한이 1년의 유예를 거쳐 이번 8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법무법인 윌머헤일과 컴플라이언스 매체 빔에 따르면 이날부터 유럽집행위원회 AI사무국(AI Office)은 GPAI 제공사에 기술문서 제출·모델 평가를 요구하고, 시장 철수 명령과 함께 세계 매출 3% 또는 1500만 유로(약 249억원, 7월 25일 기준 환율 1유로=1660원 적용)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실제 상한은 정액(1500만 유로)이 아니라 ‘세계 매출 3%’ 쪽이 된다. AI법 전반의 위반에는 세계 매출 7% 또는 3500만 유로(약 581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콘텐츠 생성·조작 AI에 챗봇 고지·딥페이크 라벨링·공익 관련 AI생성 텍스트 표시 의무를 지우는 제50조 투명성 규정 본체는 예정대로 8월 2일 그대로 발효된다. 다만 AI법 전문 분석매체 aiactblog.nl에 따르면 제50조(2)항이 요구하는 머신리더블 워터마킹 기술규격 준수 기한만 12월 2일로 늦춰졌고, 이마저 8월 2일 이전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생성형 AI 시스템에 한정된 4개월 유예다.

이 구도가 국내 기업과 무관하지 않은 지점은 GPAI 규제 대상이 오픈AI·구글·메타 같은 해외 모델 제공사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삼성전자와 LG는 각각 자체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와 ‘LG 엑사원’을 보유하고 있어, 두 모델이 EU 역내에 출시될 경우 GPAI 제공사로서 같은 집행권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다만 두 모델의 EU 시장 출시 여부와 구체적 배포 범위는 이번 취재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오윤성

오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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