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MASS 코드 반영 지침 전면개정…12일 적용

한국선급(KR)이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자율수상선박 안전에 관한 국제코드(MASS Code)’를 반영해 자율운항선박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새 지침은 지난 12일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됐거나 선급검사를 신청한 선박부터 적용된다.

한국선급이 지난 7일 공개한 회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두 축은 MASS Code 반영과 선급부호 체계 개편이다. 개정 내용은 2027년 상반기 발행 예정인 2027년판 선급기술규칙에도 수록된다.

한국선급의 개정 지침은 기존 AL1~AL5 단일 단계 체계를 기능·운용방식·제어위치의 3축 조합으로 바꿨다. 새 부호는 ‘AL-기능(운용방식, 제어위치)’ 구조로, 기능은 항해(NAV)·기관(ENG)·안전(SAFE)·운용(OPS)으로 구분한다.

운용방식은 운용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 AC, 시스템이 해당 기능의 정보취득·분석·계획·결정·실행을 수행하고 사람이 감독하는 AO, 정상 상황에서 사람의 지원 없이 작동하는 AF로 나뉜다. 제어위치는 선내제어(SC)·원격제어(RC)·혼합제어(HC)다. ‘AL-NAV(AO, RC)’는 항해 기능을 시스템이 자율 수행하고 원격운용센터 운용자가 감독한다는 의미다.

AC는 사람의 확인 없이 제어 동작을 결정해야 한다는 MASS Code의 자율 정의와 맞지 않아 한국선급이 독자적으로 부여하는 부호다. AC 부기부호가 적용된 기능에는 MASS Code에 따른 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이후 AO 또는 AF 부기부호에 상응하는 기능·성능을 갖추고 위험도 평가·검사 등 관련 절차를 충족해야 부기부호 변경과 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승인 과정에는 운용개념서(ConOps)와 운용설계영역(ODD)·운용범위(OE), 위험도 평가, 사이버복원력, 폴백 대응이 포함된다. 등록검사에서는 선박과 원격운용센터의 연계와 시스템 통합시험을 확인한다. NAV 기능부호 선박의 해상시운전에서는 항로 추종·충돌회피·비상상황 대응을 확인한다. 소프트웨어 변경이 호환성·보안·안정성이나 ODD에 영향을 주면 임시검사도 받아야 한다.

원격운용 선박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통신수단을 최소 2개 마련하고 연결 상태와 지연시간을 계속 감시하도록 했다. 통신 두절이 정해진 시간을 넘으면 선박은 사전에 정의된 안전 절차를 자동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 절차에는 원격운용센터를 통한 수동제어 인수 재시도, 다음 경유지점으로의 저속 운항, 현 위치 유지, 이전 경유지점으로의 회항, 폴백 상태 진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IMO는 지난 5월 해사안전위원회 111차 회의에서 MASS Code를 채택해 7월 1일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다만 현재 코드는 SOLAS 제1장 적용 화물선을 대상으로 한 비의무 기준이다. 강제 코드는 2030년 7월까지 채택해 2032년 1월 발효하는 것이 목표로, 아직 의무화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IMO 공식 발표

이번 개정은 한국선급 입급 선박의 자율운항 기능에 대한 승인·검사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다. 한국선급 입급을 추진하는 조선소와 기자재업체는 충돌회피 성능뿐 아니라 운용 한계, 고장 대응, 소프트웨어 변경 이력과 육상 관제까지 설계 초기부터 묶어 제시해야 한다.

다만 새 선급부호는 선박과 시스템의 설계 역량을 나타낼 뿐 실제 승무원 배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승무원 배치는 기국의 권한이며, 이번 개정을 완전무인선 상용화나 IMO 의무규정 시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최도현

최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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