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 중 일평균 유통액이 200억달러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기본 운영위험자본 요구액은 4억달러다. 여기에 손실계수와 비준비자산 수익 항목을 반영하며, 손실계수 하한 0.8과 수익 가산분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3억2000만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4일 이 같은 산식이 담긴 GENIUS법 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1대1 준비금에 ‘이틀 내 상환’
규칙안은 연준 감독을 받는 허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유통액 이상의 준비금을 상시 보유하도록 했다. 준비금은 달러 현금과 연준 예치금, 요구불예금, 잔존만기 93일 이하 미 국채,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 적격 머니마켓펀드 등으로 제한된다.
발행사는 준비금의 공정가치를 매일 측정하고 다른 자산과 분리해야 한다. 상환 요청은 원칙적으로 2영업일 안에 처리한다. 준비금이 발행액 아래로 내려가면 연준에 즉시 알리고, 승인된 복구계획이 없으면 준비금을 처분해 코인을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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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액 클수록 자본부담률 낮아져
운영위험 자본의 기본 요구액은 분기 중 일별 유통액 평균을 기준으로 첫 200억달러에 2%, 다음 300억달러에 1.5%, 500억달러 초과분에 1%를 적용한다. 여기에 준비금 운용과 무관한 수익의 최근 3년 평균치 중 25%를 더한 뒤 실제 운영손실을 반영한 손실계수를 곱한다. 손실계수 하한은 0.8이며, 손실자료가 없는 신설 발행사에는 1.5가 적용될 수 있다.
예금보험 한도를 넘는 무보험 예금채권에는 해당 무보험 금액의 2%가 적용된다. 역레포는 국채 담보에 잔존만기별 감독상 헤어컷을 적용한 뒤 산출한 담보부족 익스포저의 2%를 별도 자본으로 적립해야 한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서클 준비금 33억달러가 묶이며 USDC 가격이 흔들린 사례를 반영한 조치다. 신설 발행사는 첫 3년간 500만달러에 명목 국내총생산 조정계수를 곱한 금액과 위험기반 총최저자본 중 큰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은행은 별도 자회사로 신청
연준 관할 주 회원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별도 자회사를 세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자본구조, 내부통제·보안정책, 경영진 이력이 포함된다. 연준은 발행·상환과 준비금 현황을 매주 보고받고 원칙적으로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번 규칙은 모든 미국 은행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 연준 감독을 받는 주 회원은행 자회사 등이 직접 대상이며, 국법은행은 통화감독청, 비회원 주립은행은 연방예금보험공사 체계를 따른다. 연준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자본 산식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규제기관 간 공통 기준을 맞추는 출발점이라는 의미가 크다.
21개 금융사, 2027년 출시 겨냥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 21개 금융기관은 이달 초 공동 성명을 내고 올해 하반기 합작법인 설립과 2027년 상반기 달러 스테이블코인 출시를 목표로 제시했다. 종결 조건이 남아 있어 출시 확약은 아니며 블록체인과 준비금 수탁 구조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연준 집계상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지난 4월 3170억달러에 달했다. 테더와 서클이 지배해온 시장에 은행들이 결제망과 기업 고객을 앞세워 진입할 수 있지만, 이번 자본규칙은 발행 규모가 커질수록 수억달러의 손실흡수 자본과 24시간 운영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규칙안은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GENIUS법은 2027년 1월 18일과 주요 연방 결제 스테이블코인 규제기관이 최종 시행규칙을 낸 뒤 120일이 되는 날 중 이른 날 시행된다. 최종 규칙 확정 과정에서 자본률과 준비금 한도는 바뀔 수 있다. 은행권의 발행 경쟁은 시작됐지만, 수익성과 규제비용을 통과한 사업자만 실제 코인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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