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풍역에서 약 720m 떨어진 영등포구 신길동 저층주거지가 후보지 발표 5년여 만에 ‘예정지구’ 꼬리표를 뗐다. 국토교통부가 신길4구역을 정식 복합지구로 지정하면서 LH가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들어갈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신길4구역과 은평구 녹번동근린공원,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등 서울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시에 따르면 고시번호는 각각 국토교통부 제2026-515호부터 517호다.
공급계획은 녹번동근린공원 2676가구, 신길4구역 1273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1083가구 등 총 5032가구다. 사업면적은 신길4구역 5만1824.97㎡, 녹번동근린공원 9만1162㎡,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3만6322㎡로 합계 약 17만9309㎡다. 공공주택사업자는 3곳 모두 LH다.
다만 5032가구는 현 단계의 공급계획이다. 향후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건축·교통 관련 심의를 거치면서 주택형과 세대수, 기반시설 배치는 달라질 수 있다. 지구 지정을 착공이나 분양 확정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3곳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했다.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녹번동근린공원과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은 지난해 12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약 9개월 만에 본지구로 넘어왔다. LH는 당시 주민 간담회와 사업성 컨설팅을 통해 2026년 안에 복합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신길4구역도 2021년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설명회와 지구계 조정을 거쳐 이번 고시에 포함됐다.
9월 초 지정된 고은산 서측 2577가구와 목4동 강서고 인근 4209가구까지 합치면 한 달 동안 본지구로 전환된 서울 도심복합사업은 5곳, 1만1818가구다.
도심복합사업은 2021년 한시 제도로 출발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일몰이 그해 9월에서 2026년 말로 연장됐고, 올해 다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9년 12월까지 3년 더 늘어났다.
일몰 연장은 후보지를 자동으로 본사업에 올리는 장치가 아니다. 주민 동의와 두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곳만 복합지구가 된다. 이번 3곳 지정은 제도의 존속기간을 확보한 뒤 2021년 후보지 가운데 동의 요건을 갖춘 사업지를 본사업으로 넘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음 관문은 복합사업계획 승인과 현물보상, 이주다.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을 생략하지만 보상계획과 주민 분담금,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면 지구 지정 뒤에도 사업이 장기간 멈출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는 47곳, 약 8만5000가구 규모의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착공은 연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 3500가구다. 국토부가 신규 후보지 11곳에 제시한 2030년 하반기 착공 목표는 이번 3곳과는 별도 일정이다. 신길4 등 3곳의 실제 공급 속도는 앞으로 공개될 개별 사업계획 승인과 보상 일정으로 판단해야 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