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9월 지도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은 두 번 맨 윗줄에 올랐다. 경매개시·공매공고 대상 부동산은 224개, 매각 뒤 소유권이전을 신청한 부동산은 175개다. 같은 동네를 가리키지만 하나는 집행 절차의 입구, 다른 하나는 출구다.
새로 들어온 경매 12.1% 증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16일 오후 5시55분 조회한 결과, 9월 임의·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은 8613건으로 8월 7684건보다 12.1% 늘었다. 임의경매는 4304건에서 4950건으로 15.0%, 강제경매는 3380건에서 3663건으로 8.4% 증가했다.
공매공고 1587건을 합친 전체는 1만200건으로 전월보다 5.3% 늘었다. 다만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임의경매는 3.7%, 강제경매는 11.5% 적다. 이번 반등은 전월 대비 흐름이지 지난해 수준을 회복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는 절차이고, 강제경매는 판결·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다. 강제경매에는 임대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일반 금전채권 집행도 포함된다.
매각 이전 5966건, 강제경매가 반등 견인
임의·강제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8월 5746건에서 9월 5966건으로 3.8% 늘었다. 임의경매는 3430건에서 3432건으로 사실상 제자리였지만, 강제경매는 2316건에서 2534건으로 9.4% 증가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해도 임의경매 이전등기는 0.9% 늘어난 데 그쳤고 강제경매는 47.2% 뛰었다. 매각 이전 장부의 반등을 강제경매가 끌었다는 뜻이다. 공매까지 더한 전체 이전등기 신청은 6279건에서 6600건으로 5.1% 증가했다.
신청 6600건과 부동산 9096개는 다른 숫자
대법원의 등기 통계 집계 기준에 따르면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부동산을 묶을 수 있다. 9월 이전등기는 신청 기준으로 6600건, 대상 부동산 기준으로는 9096개다. 둘을 같은 지표처럼 바꿔 쓰면 안 된다.
9096개 가운데 집합건물은 4633개, 토지는 3613개, 일반건물은 850개다.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뿐 아니라 토지와 일반건물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화곡동 175개, 인천 부평동 116개, 주안동 75개 순이었다.
같은 달 두 장부를 매각률로 나누면 오보
법원 경매 절차는 개시결정 뒤 현황조사와 감정, 매각기일, 유찰 가능성을 거친다. 매수인은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후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다. 9월 이전등기 물건은 앞선 시점에 절차를 시작했으며, 9월 개시 물건과 같은 모집단이 아니다.
따라서 5966건을 8613건으로 나눠 매각률이나 소진율을 계산할 수 없다. 개시 사건은 취하·취소되거나 유찰될 수 있고, 이전등기는 대금 지급까지 끝난 매각의 후행 지표다.
두 장부가 확인하는 범위는 좁고 분명하다. 9월에는 새로 경매 절차에 들어온 사건과 매각을 마치고 소유권이 넘어간 신청이 함께 늘었다. 이것이 경매 물량 적체나 집값 하락으로 이어졌는지는 법원 진행 건수·매각률·낙찰가율을 더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통계는 처리 완료 때 과거 월 수치도 갱신될 수 있어, 이 기사의 수치는 10월 16일 오후 5시55분 조회값을 기준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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