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매촌1·시범단지1·파크타운·푸른마을·한솔마을2 등 분당 5개 구역 1만3429호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12월 지정·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다섯 구역은 모두 10만㎡를 넘어 교통영향평가서 제출·심의 시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만3429호는 아직 ‘선정’ 단계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이매촌1 1734호, 시범단지1 4200호, 파크타운 3025호, 푸른마을 2598호, 한솔마을2 1872호 등 5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합계 1만3429호로, 당초 정비예정물량 1만2000호보다 1429호 많다.
이 숫자는 지정이나 착공 물량이 아니다. 5개 구역의 기존 주택 수다. 선정 뒤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경기도 협의,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지정·고시된다. 성남시가 밝힌 12월 고시도 목표 일정이다.
성남시는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교통영향평가 시기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개자료에서는 성남시가 언급한 국토부 안내문과 시장 서한의 문서명·문서번호·원문, 추가 소요 기간의 산정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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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곳 모두 10만㎡ 넘어…계획 세대 약 75% 증가 구상
성남시의회가 10월 7일 심사한 계획안을 보면 구역면적은 이매촌1 13만4905㎡, 시범단지1 29만6023㎡, 파크타운 25만1046㎡, 푸른마을 22만4700㎡, 한솔마을2 15만7124㎡다. 모두 10만㎡를 넘는다.
회의록의 구역별 계획 총계는 각각 2719·7591·4864·4867·3447세대다. 다만 푸른마을은 같은 회의록의 면적별 구성 681·2868·1319세대를 더하면 4868세대로, 총계와 1세대 어긋난다. 회의록 총계 기준으로는 기존보다 약 74.9% 늘어나는 구상이지만, 정확한 전체 합계는 원자료 정정 전 확정할 수 없다.
아직 확정 계획은 아니지만 교통량과 진출입 동선, 주차 수요를 어느 단계에서 검증할지는 사업 속도만큼 중요한 문제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충돌
현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평가 기준은 두 개의 시계를 둔다. 부지면적 5만㎡ 이상 정비사업의 평가서 제출·심의 시기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이고,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그 결정 전이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하면 제출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행령 문언상 평가서 제출 시기는 둘 중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가 된다. 다만 국토부 안내문 원문이 공개되지 않아 이 원칙을 5개 구역에 적용한 구체적인 판단은 확인할 수 없다. 성남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법제처 해석 사례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평가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시의 논리는 실효성이다. 건축 배치와 차량 진출입 동선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정밀한 대책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평가를 뒤로 미루면 가구 수가 약 75% 늘어나는 대규모 계획을 확정하면서 주변 교통 영향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워진다. 쟁점은 평가 여부가 아니라 시기다.
내년 1만호 영향은 아직 ‘최악 시나리오’
성남시는 올해 선정분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 때문에 2027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내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1만3429호와 내년 1만호 내외를 더한 2만3429호 내외는 잠재적 영향 범위이지 지정 취소나 지연이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12월 지정·고시는 성남시가 제시한 목표 일정이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5개 구역이 선정됐고, 현행 시행령이 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서로 다른 평가서 제출·심의 시기를 두고 있다는 점까지다. 평가 시기와 올해 물량의 이월 처리에 관한 국토부의 공개된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정은 지정이 아니고, 지정도 착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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