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1조472억’ 공사수주 공시…실착공 후 67개월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앞, 갤러리아백화점과 마주한 한양1·2차 아파트의 재건축 공사비가 계약 장부에 올랐다. 현대건설은 시공자로 선정된 지 약 5개월 만인 28일 조합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공시의 1조472억원과 67개월을 사업 전체 비용과 입주까지 남은 시간으로 읽으면 실제보다 앞선 시계가 된다.

1조472억원은 현대건설 70% 몫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계약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조471억9930만원이다. 압구정5구역 전체 공사비가 아니라 현대건설 지분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난해 연결매출의 3.4%다.

70% 지분을 기준으로 역산한 현대건설·한화 공동수급 전체 도급액은 1조4959억9900만원이다. 나머지 30%는 4487억9970만원 상당이다. 다만 이는 공동수급 계약의 매출 배분 기준이다. 한화가 전체 공사의 30%를 직접 시공하거나 4488억원을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사비와 재건축 총사업비도 다른 장부다. 설계·감리비와 조합 운영비, 이주비 이자 등은 별도로 총사업비에 반영된다. 공시상 계약금과 선급금도 없으며 공정에 따라 대금이 청구·지급된다.

70대 30 구조를 둘러싼 내부 분쟁은 남아 있다. 시장경제신문에 따르면 조합원 2명은 시공사 선정 총회와 공사도급(가)계약 관련 대의원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건재모는 지난 27일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조합과 현대건설 측은 총회가 주요 조건을 승인했고 세부 위임도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계약 체결과 분쟁 종결을 같은 의미로 볼 수 없다.

1397가구는 최신 정비계획 수치

현대건설이 발표한 사업안은 지하 6층~지상 최고 68층, 8개 동, 1397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이다. 강남구 고시 제2026-190호는 2026년 10월 16일 종전 1401가구를 1397가구로, 임대주택은 140가구에서 136가구로 조정했다.

따라서 1397가구는 계약·설계안뿐 아니라 최신 정비계획 수치다. 다만 고시는 세대수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행정 단계도 아직 ‘조합설립인가’다.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인 만큼 1397가구와 68층을 최종 인가 규모로 확정해 쓰기는 이르다.

실착공 후 67개월…철거공사기간 제외

공시가 적은 계약기간은 ‘실착공 후 67개월(철거공사기간 제외)’이다. 5년 7개월이지만 계약일인 10월 28일부터 세지 않는다. 시작일과 종료일은 공시에 기재되지 않았다.

강남구는 지난 19일에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을 공고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절차상 통합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뒤에도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 이주, 철거, 착공신고가 남는다. 이주·철거 기간과 실착공일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준공이나 입주연도를 계산할 수 없다.

이번 공시로 확인되는 것은 현대건설의 70% 지분액과 ‘실착공 후 67개월(철거공사기간 제외)’이라는 계약기간이다. 공사금액과 기간은 계약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공시상 ‘실착공’이 법정 절차인 착공신고와 같은 날을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지호

문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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