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 공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강동구 상일동 연립 498가구가 1492가구로 바뀌는 숫자가 찍혀 있다. 28일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가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을 수정 가결한 결과다. 같은 땅에서 순증 994가구가 지정 단계 장부에 올라왔다.
지정 심의에서 찍힌 994
대상은 상일동 174 일대 현대·삼성·우성·효성·대림빌라 다섯 곳이다. 1986년 준공된 노후 연립이고, 구역 면적은 8만2640㎡다.
시는 세 차례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최고 29층, 총 1492가구 주거단지로 계획을 조정했다. 이 가운데 121가구는 공공주택이다. 개별 단지마다 흩어진 토지이용을 한 구역으로 재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북측 명일근린공원과 남측 승상산 사이에 놓인 지형을 반영해, 공원 쪽으로 층수를 낮추는 스카이라인을 넣었다.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서는 공원 방향 통경축을 확보한다.
단지 안 흩어진 공원은 소공원으로 모으고, 명일근린공원 산책로까지 폭 6m 공공보행통로를 낸다. 담장 없는 열린 단지로 짜고 상가와 국공립어린이집은 상암로 변에 둔다. 상암로 일부는 확폭하고 가·감속차로와 자전거전용도로를 넣기로 했다.
강동구는 4월 1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고시했다. 시 지정 심의는 그로부터 네 달 뒤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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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이 늘리지 못한 가구 수
국토부 8·13 대책은 조합설립 동의율과 이주비, 공공택지 달력을 건드렸다. 착공 속도 장치이지, 같은 땅의 가구 수를 바꾸는 장치가 아니다. 이번 가결은 그 발표 보름 뒤에 나왔다.
당정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지정권 이양도 이 구역과는 무관하다. 1492가구는 500가구를 넘기므로 지정권자는 현행대로 서울시장이다.
정비사업 주요 인허가 9개 가운데 시가 맡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전 통합심의 두 개다. 가구 수를 바꾸는 변수는 그 지정 단계에서 확정하는 정비계획 밀도다.
강동구가 3월 공람한 지정안은 1513가구였다. 시가 이번에 가결한 숫자는 1492가구로, 공람안보다 21가구 적다.
3월 공람을 전한 한국경제는 기존 연립 용적률을 88~91%, 계획 방향을 250%로 적었다. 시가 30일 밝힌 가결 요지에는 용적률 숫자가 없다. 가결안에서 그 밀도가 유지됐는지는 지정 고시문을 봐야 한다.
다섯 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법정 층수는 12층 안팎인데, 정비계획으로 29층까지 올렸다. 민간 정비 법적상한 1.2배 특례는 아직 이 계획에 적용되지 않았다.
가결은 고시가 아니다
수정 가결은 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통과시켰다는 뜻이다. 시장 지정·고시가 나와야 구역이 닫힌다. 그다음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자치구 권한이다.
994가구는 멸실 498을 빼고 남는 계획 순증이다. 착공 물량도, 입주 물량도 아니다. 공공주택 121가구는 1492가구 안에 들어 있다.
오세훈 시장이 26일 추산한 정비 순증 8만7000가구는 2031년 착공 목표 순증이다. 한국경제 등 26일 회동 보도는 착공 31만 가구와 순증 8만7000가구를 나눠 전했다.
지정 고시가 나면 다음 달력은 구 단계다. 8·13이 당긴 것도 그 이후의 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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