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맨션, 정비계획 재공람…높이 235m·1668세대

한강 둔치 앞에 5층 줄이 55년째 서 있다. 1971년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이다. 용산구는 4일 이 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다시 주민 공람에 넘겼다.

용산구, 4일부터 한 달 재공람

공람 기간은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서울시 용산구 공고 제2026-1194호다. 도서는 구청 7층 주택과와 한강맨션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둔다.

구는 지난해 5월 공람 이후 들어온 주민의견을 반영하려고 재공람을 열었다고 밝혔다. 9일에는 이촌동 용산청소년센터 4층에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의견은 공람 기간 안에 주택과로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면 된다.

세대는 줄고 높이는 235m

재공람안 세대는 1668가구다. 지난해 5월 공람안 1685가구보다 17가구 적다. 공고 건축시설 계획의 높이 상한은 235m 이하다.

직전 공람은 최고 59층이었다. 이번 공고 높이 칸에는 층수 대신 미터가 적혀 있다. 구 보도는 한강변 열린 공간과 하늘선을 맞추려고 특별건축구역 개념을 넣었다고 적었다.

규모별로는 전용 60㎡ 이하 919가구, 60~85㎡ 82가구, 85㎡ 초과 667가구다. 60㎡ 이하 가운데 임대는 334가구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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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단지가 정비계획으로 돌아왔다

한강맨션은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다. 용산구는 2022년 12월 2일 구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했다. 그때 숫자는 지하 3층~지상 35층 15동, 1441가구였다.

정비구역 면적은 8만4262.1㎡로 그때와 같다. 인가 뒤 3년 9개월이 지났는데 이주·철거 대신 정비계획 도서가 다시 깔렸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 전이다.

이후에도 서울시 통합심의, 정비계획 결정·고시, 사업시행인가 변경, 관리처분인가 변경이 남는다. 뒤 두 단계는 구 권한이고 총회가 필요하다.

법적상한 300%, 1.2배 특례는 아니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다. 재공람안 정비계획 용적률은 242.06%, 예정 법적상한은 300%다. 제3종 법적상한 1.0배다. 민간 정비 1.2배 특례를 얹은 숫자가 아니다.

연도형 상가 구간 6009㎡는 제2종 일반주거(7층)에서 제3종으로 되돌린다. 동측 소공원은 줄이고, 서측 도로변에 가로공원 3980㎡를 신설한다.

국토부 실거래 신고분으로 올해 6월 18일 전용 87.54㎡ 2층이 42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호가가 아니다. 신고가 끝난 계약이다.

공람이 착공은 아니다

구는 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서울시에 통합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주민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높이가 올라갔다고 가구가 늘지는 않았다. 직전 공람보다 세대는 줄었다. 일반분양과 임대 구성, 분담금 총회는 정비계획이 고시된 뒤에야 다시 열린다.

한편 공고는 심의와 인허가를 거쳐 결정되는 계획이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재공람은 달력의 한 칸이지, 착공 허가가 아니다.

문지호

문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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